등록한 강아지라면
30일 안에 신고해요

온라인이나 시·군·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기
대상
동물등록을 한 강아지 (2개월 이상)
기한
떠난 날부터 30일 안
과태료
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(동물보호법)
신고처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· 정부24 · 시·군·구청

강아지가 아닌 다른 동물을 등록했다면, 신고가 필요한지와 신고 방법을 시·군·구청에 확인해 보세요.